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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조선일보(6.13)는 통일부가 급하게 탈북민단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수사의뢰로 선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> > o 정부는 「자유북한운동연합」(대표 박상학)과 「큰샘」(대표 박정오)의 대북전단 및 물품과 페트병 살포행위가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항공안전법」 등 위반 의심이 있다고 보고,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의뢰를 검토해 왔으며, 이에 따라 6.11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. > > o 고발과 수사의뢰 모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뢰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용어를 함께 사용했으나, 이후 수사의뢰가 정확한 용어임을 수차례 설명해 왔습니다. > > * 통일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령인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뿐만 아니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항공안전법」 등의 위반 의심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치입니다. 끝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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